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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열재의 두께[제주도]
작성일 : 2016-09-24 16:29
이메일 : seouleps@hanmail.net
글쓴이 : seouleps 조회 : 4,379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 2015 - 1108 )

20151231

[별표3] 단열재의 두께

[제주도]

http://www.seouleps.co.kr                                            (단위: mm)

단열재의 등급

 

건축물의 부위

단열재 등급별 허용 두께

거실의 외벽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공동주택

85

100

115

130

공동주택 외

70

85

95

105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공동주택

55

65

75

80

공동주택 외

45

50

60

65

최상층에 있는 거실의 반자 또는 지붕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130

150

175

190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90

105

120

130

최하층에 있는 거실의 바닥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바닥난방인 경우

105

120

140

155

바닥난방이 아닌 경우

95

115

130

145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바닥난방인 경우

65

75

90

100

바닥난방이 아닌 경우

60

70

85

95

바닥난방인 층간바닥

30

35

45

50

 

비고

1) 중부지역 :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강원도(강릉시, 동해시, 속초시, 삼척시, 고성군, 양양군 제외), 충청북도(영동군 제외), 충청남도(천안시), 경상북도(청송군)

 

2) 남부지역 :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강원도(강릉시, 동해시, 속초시, 삼척시, 고성군, 양양군), 충청북도(영동군), 충청남도(천안시 제외),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청송군 제외), 경상남도, 세종특별자치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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