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 2015 - 1108 호)
2015년 12월 31일
[별표3] 단열재의 두께
[제주도]
http://www.seouleps.co.kr (단위: mm)
단열재의 등급
건축물의 부위
단열재 등급별 허용 두께
가
나
다
라
거실의 외벽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공동주택
85
100
115
130
공동주택 외
70
95
105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55
65
75
80
45
50
60
최상층에 있는 거실의 반자 또는 지붕
150
175
190
90
120
최하층에 있는 거실의 바닥
바닥난방인 경우
140
155
바닥난방이 아닌 경우
145
바닥난방인 층간바닥
30
35
비고
1) 중부지역 :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강원도(강릉시, 동해시, 속초시, 삼척시, 고성군, 양양군 제외), 충청북도(영동군 제외), 충청남도(천안시), 경상북도(청송군)
2) 남부지역 :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강원도(강릉시, 동해시, 속초시, 삼척시, 고성군, 양양군), 충청북도(영동군), 충청남도(천안시 제외),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청송군 제외), 경상남도, 세종특별자치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