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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열재의 두께[중부지역]- 국토부 고시 2015-1108호
작성일 : 2016-09-24 16:22
이메일 : seouleps@hanmail.net
글쓴이 : seouleps 조회 : 4,910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 2015 - 1108 )

20151231

[별표3] 단열재의 두께

[중부지역]1)

 

http://www.seouleps.co.kr (단위: mm)

단열재의 등급

 

건축물의 부위

단열재 등급별 허용 두께

거실의 외벽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공동주택

155

180

210

230

공동주택 외

125

145

165

185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공동주택

105

120

140

155

공동주택 외

85

100

115

125

최상층에 있는 거실의 반자 또는 지붕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220

260

295

330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145

170

195

220

최하층에 있는 거실의 바닥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바닥난방인 경우

175

205

235

260

바닥난방이 아닌 경우

150

175

200

220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바닥난방인 경우

115

135

155

170

바닥난방이 아닌 경우

105

125

140

155

바닥난방인 층간바닥

30

35

45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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