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요 개정내용]
□(기준 강화) 건축물 부위별 단열기준 및 건축허가 기준인 에너지성능지표 검토서의 평점합계 기준을 강화
○ 건축물의 냉난방에너지 절감을 위하여 부위별(외벽, 지붕, 바닥, 창 및 문) 단열기준을 10~30% 강화*하였고,
* (중부, 외기 직접면 기준) 외벽(33%), 지붕(11%), 바닥난방 바닥(30%), 공동주택 창·문(40%)
○ 건축 허가 기준인 민간 건축물의 에너지성능지표* 합계 점수를 65점 이상(현행 60점 이상, 공공기관은 74점 이상으로 현행과 동일)으로 강화
* 에너지성능지표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과 관계되는 지표를 점수화하여 적용여부에 따라 점수를 부여하고 평가하여 건축허가 여부를 결정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대상 확대) 중소규모 건축물의 에너지 효율 향상을 위하여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대상을 5백㎡ 이상으로 확대
* (현행) 아파트 및 연립주택, 2천㎡ 이상 숙박, 의료시설, 3천㎡ 이상 판매, 업무시설 등 → (개정) 연면적의 합계 5백㎡ 이상
□(에너지 소비총량 적용대상 건축물 확대) 1차 에너지 소요량 평가 건축물의 면적을 확대
ㅇ 업무용 시설의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시 1차 에너지 소요량 평가서 제출대상 확대 (1만㎡ → 3천㎡)
□(항목 배점 조정) 의무사항 및 에너지 성능지표 검토서간 배점 조정
ㅇ 실효성이 없거나 점수취득이 용이하여 대부분 만점을 받는 항목의 삭제 또는 배점을 축소하여 에너지효율 향상 효과 제고
* 변압기별 전력량계 설치, 심야전기이용 급탕용 축열설비, 기계설비 자동제어, 수전설비 직접강압방식, 수변전설비 자동제어 등
ㅇ 에너지효율향상 효과가 높은 항목에 대한 배점 확대
* 외벽의 평균 열관류율, LED 조명 비율,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ㅇ 창문연계 냉난방시설 자동제어시스템* 설치를 권장사항에 추가
* 창문 개방시 센서가 이를 감지해 자동으로 냉난방기 전원을 차단하는 시스템
□(에너지성능지표 검토서 용도 통합) 에너지절약계획서의 에너지성능지표 검토서 작성시 기본배점의 건축물 용도구분을 단순화하여 운영상의 혼선을 방지
ㅇ (현행) 9개 용도 : 사무, 판매, 숙박, 목욕, 관람, 병원, 학교, 주택1, 주택2
ㅇ (개정) 4개 용도 : 비주거 대형, 비주거 소형, 주택1, 주택2
□(제도운영 보완) 다른 제도와의 관계정비 등을 통해 운영상 혼선 방지
ㅇ 타 법령에서 기 의무화되어 있는 항목은 의무사항에서 삭제
* 난방열량 적산계(중앙집중 난방방식의 공동주택에 대한 난방계량기 등의 설치기준), 실내온도조절장치(친환경주택 건설기준 및 성능)
ㅇ 일부 설비*가 「고효율 인증제도(지경부고시)」 적용대상에서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지경부고시)」의 적용대상으로 변경되므로 반영
* 창세트, 변압기, 안정기내장형램프, 형광램프, 형광램프용안정기, 옥외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