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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연재료
작성일 : 2016-01-12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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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관리자 조회 : 5,736  
 불연재료.hwp (32.0K)  [133]  2016-01-12 16:29:05

불연재료,  준불연재료,  난연재료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 ~ 제7조의 규정에 따라 KS F 2271로 시험하여 난연1급․ 2급․ 3급의 성적이 나온 재료를 각각 불연재료․ 준불연재료․ 난연재료라 하며,  이를 불연성재료라 한다.
즉, 불연재료, 준불연재료, 난연재료는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용어이고,    난연1급, 난연2급, 난연3급은 KS시험에 의한 용어입니다.
불연재료의 분류
 난연 1급 콘크리트 ,석재, 벽돌, 기와, 철강, 알루미늄, 유리 
난연 2급 목모보드, 펄프시멘트판, 일반석고보드 9.5T 
난연 3급 난연합판, 난연 플라스틱 
가연성재료 불에 타는 성질을 가진 재료  스치로폼, 우레탄폼, 나일론
난연1급, 난연2급, 난연3급이란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2 - 624호에서 불연재료, 준불연재료, 난연재료란 용어를 사용한다.

국토해양부 고시 제 2010-331호
"내화구조의 인정 및 관리기준 에 의하면 제3조(성능기준) [별표.1] 내화구조 성능기준을 참조
(건축물의 벽. 기둥. 보. 바닥 또는 지붕 등 일정부위에는 건축물의 용도별 층수 및 높이에 따른 규모에 따라 화재시의 가열에서 정하는 시간 이상을 견딜 수 있는 내화구조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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